현철씨 벌금납부 비상걸렸다…추징금등 32억 감당능력없어

  • 입력 1997년 10월 13일 20시 06분


김현철(金賢哲)씨에게 거액의 「벌금납부 비상」이 걸렸다.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현철씨에게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14억4천만원과 5억2천4백여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추징할 포탈세액 12억7천여만원까지 포함하면 현철씨는 모두 32억3천여만원이란 돈을 마련해야 한다. 이중 특히 다급한 것은 「버티기 작전」이 가능한 추징금보다는 벌금.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벌금을 「가납(假納)」하도록 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2백만원씩 계산, 미납액수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별도의 노역(勞役)에 처하도록 선고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현철씨가 벌금을 제때에 내지 않을 경우 추가로 7백20일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현철씨가 외견상으로는 이런 엄청난 돈을 감당할 재산이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철씨가 검찰수사과정에서 헌납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70억원으로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70억원은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영삼(金泳三)후보의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등의 활동자금으로 쓰고 남은 1백20억원 가운데 일부로 현철씨는 이 돈을 한솔제지 조동만(趙東晩)부사장을 통해 관리해왔다. 그런데 대선자금 잔여금을 당초 약속과는 달리 현철씨 개인의 벌금납부용으로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비난 여론 때문에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철씨의 한 측근은 『현철씨가 당초 약속대로 70억원은 사회단체에 헌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헌납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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