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김영혜(金榮惠)판사는 12일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음란비디오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S공고 2년 김모군(17)에게 단기 소년원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청소년 형사피의자를 6개월간 소년원에 수용, 교화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결정으로는 중형에 해당한다.
또 서울가정법원 신명중(愼明重)판사는 김군과 함께 비디오에 출연한 같은 학교 2년 안모군(17)과 K고 2년 최모군(17)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S중 2년 최모양(15)에게는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