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사거리-등촌생활권 1만3천여평 개발 본격화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9시 59분


서울 강서구 목동사거리와 등촌생활권에 대한 도시설계안이 승인 확정돼 이 일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강서구청이 제출한 화곡동 776일대 목동사거리 7천9백평과 등촌동 506일대 등촌생활권지구 5천5백93평에 대한 도시설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도시설계는 지역여건에 따라 △등촌로변 550∼660% △곰달래길변 450∼530% △이면도로변 300∼400% 등으로 용적률을 차등적용해 과밀화를 최소화했다. 또 도시경관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 △등촌로변 최고높이 60m에 12층 △곰달래길변 최고높이 50m에 10층 △이면도로변은 7층으로 건물의 층수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상가의 상권 보호를 위해 상가를 합병해 개발하더라도 최대대지규모가 1천2백㎡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등촌로변의 경우 건축한계선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떨어지게 해 그 공간에 조경과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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