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률 19%-실질심사제후 2배…서울지법 국감자료

  • 입력 1997년 10월 9일 20시 49분


1월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10% 가량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법이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1월부터 8월까지 본원과 산하 5개 지원에서 처리된 영장 2만6천7백50건 중 5천5건이 기각돼 18.7%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이는 95년 9월부터 96년 8월까지 1년간의 기각률 8.8%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이 기간 중 2만6천8백5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년도 같은 기간의 3만1천2백25명에 비해 14%가 줄었다. 이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보다 신중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질심사제 시행 이후 구속영장이 처리된 2만6천7백50명 중 2만2천7백11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84.9%의 피의자가 판사의 직접 심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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