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고객의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위해 수표철을 훔쳐 3백50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임의 발행한 전순천원예협동조합 출납담당 직원 임삼순(林三順·26·여)씨를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임씨에게 당좌수표 임의결제를 부탁한 윤평호(41·농약상) 조문자씨(40)부부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윤씨부부가 제시한 당좌수표를 어음교환소에 의뢰하지 않고 자기앞수표로 바꿔준 뒤 빈 금액을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계수만 맞추는 수법으로 모두 1백91회에 걸쳐 3백50억원을 임의로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9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정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