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사실이면 어떤 처벌 받나

  • 입력 1997년 10월 8일 07시 38분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이 7일 주장한대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이 가차명 및 도명으로 관리됐고 이중 일부가 불법실명전환됐다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까. 불법실명전환은 현행법상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4월17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 노씨의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총회장 이경훈(李景勳)전대우회장과 금진호(琴震鎬)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여부만 확인하면 될 뿐 돈의 실소유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면서 차명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전직 대통령의 경우처럼 김총재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벌여 뇌물혐의를 밝히기 전에는 김총재를 처벌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김총재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밝혀내더라도 비자금 전부를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처럼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 적용된다. 김총재는 92년 대선출마와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므로 이후에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또 적용가능한 법률은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때 검찰이 문정수(文正秀)부산시장에게 처음 적용한 사전수뢰죄.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대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 적용된다. 한편 김총재가 거액의 비자금을 3백65개 가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했다면 이론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김현철(金賢哲)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조세포탈죄 적용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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