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개구 준공업지역,대형유통시설 허용

  • 입력 1997년 10월 7일 07시 56분


내년부터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시내 8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 안에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지난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도 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과 상업 주거기능이 혼재돼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전 건축법시행령은 준공업지역에서는 농수축산물 공판장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소형점포만을 허용하고 일반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심 또는 부도심의 상업지역에만 허용됐던 백화점 도매시장 등이 준공업지역 안에도 들어설 수 있다. 시내 준공업지역은 영등포 구로 금천 도봉 성동 강서 광진 중랑 등 8개 자치구에 모두 8백여만평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당 일산 평촌 등 땅값이 비교적 싼 서울 외곽지역에 들어섰던 E마트 킴스클럽 등 유통시설이 서울시내에도 속속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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