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고위공직자 병역공개 의무화…병무청 國監업무보고

  • 입력 1997년 10월 6일 11시 58분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세부 방안을 협의중이며, 협의를 마치는대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올해안에 병역관계법을 개정, 군복무 부적격자중 최소한의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공익근무 또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예외없이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도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앞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병역관계법령상의 한자용어 정비 ▲국외이주자의 징집 면제연령 상향조정 ▲산업체 인력지원 방안 등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29만5천3백3명의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결과를 보면 ▲현역 25만2천5백30명(85.5%) ▲보충역 2만7백34명(7%) ▲신체허약면제 1만1천3백92명(3.9%) ▲저학력 면제 5천8백49명(2%)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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