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금 안준다 계약했어도 퇴직때 지급』 판결

  • 입력 1997년 10월 5일 19시 37분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존 델 말로이 등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측은 원고들에게 각각 5백만∼4천만원씩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회사측이 외국인 근로자와 개별 고용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국적차별」과 「1개 사업장 2개 퇴직금제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측은 원고들에게 내국인 조종사보다 1.3∼1.7배 많은 임금을 지급하되 퇴직시 추가보상을 하지 않기로 계약을 했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말로이 등은 91년부터 94년까지 회사측이 미국 파크에비에이션사 등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입사해 항공기 기장으로 1∼3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고용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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