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더 안지켜…전체위반건수의 62%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무더기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환경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은 모두 15건으로 이중 공공기관의 사업이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축산항 건설사업 △군산내항 가호안 축조공사 △대천항 방파제 축조공사 등 7건의 공사를 평가전에 강행하다가 적발됐다. 또 96년부터 지난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수는 모두 26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의 사업이 20건으로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데 오히려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경남 산청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한국도로공사의 대전∼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전의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중 조사대상 사업장 2백15곳 가운데 협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사업장은 1백23곳(57.2%)이며 이중 62%는 공공기관 사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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