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간부 2명에 실형선고

  • 입력 1997년 10월 2일 12시 05분


大邱지법 형사2단독 吳世律판사는 2일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구미 금오공대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崔진수피고인(24.재료공학과 4년)과 한총련 대의원 張정숙피고인(27.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崔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정부가 조작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불법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張피고인은 이적 표현물을 배포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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