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적발된 건축법 위반행위는 7천1백15건으로 이중 3천7백69건은 원상복구됐으나 3천3백46건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다.
위법내용은 △불법 증개축, 불법 신축 등 무허가 건축이 5천8백46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높이제한 위반, 대지와 건물간의 거리위반 등 위법사항이 7백45건 △무단 용도변경이 5백24건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적발 건수를 보면 대구가 1천9백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 1천18건, 경기 7백29건, 인천 6백11건, 부산 5백70건 등이다.
이같은 위반 건수는 지난 해 적발건수 1만1천7백18건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와 대선을 틈탄 불법행위 근절 차원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자진시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를 한 건축주 시공자 등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