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일반법연구 워크숍]형-민법 어떻게 바뀌나?

  • 입력 1997년 9월 28일 20시 25분


「어떤 사람이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통신망에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전에 운영자가 지웠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사이버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전자서명을 훔쳐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 거래는 유효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워크숍에는 법조계와 정보통신계 인사 1백50여명이 모여 형법 민법 상법 등 일반법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태훈홍익대교수는 『컴퓨터바이러스의 피해가 신속하고 사회전체를 마비시킬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며 『현행 형법으로는 컴퓨터바이러스 미수범을 처벌하기 힘들지만 정보사회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사회에서 형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과 함께 정보와 정보처리체계(통신망 소프트웨어)가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과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형량이 다르게 규정돼 있는 등 처벌법규간의 부조화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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