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중 사고도 운행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1997년 9월 28일 11시 38분


자동차를 도로변에 주차시킨 뒤 하차하던중 일어난 사고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28일 현대화재해상보험㈜이 하차중 사고로 다친 동승자에게 배상금를 물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金모씨를 상대로 낸 채부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사는 金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가 아니라도 전후단계의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변차량을 살피지 않은 동승자 朴모씨의 자기 과실, 보험사 통보나 배상금 경감 노력없이 朴씨에게 1천9백여만원을 지급한 金씨의 과실 등을 인정, 5백만원 이외의 부분은 배상액에서 제외시켰다. 현대화재해상보험은 金씨가 지난 95년 5월 서울 창신동 편도 4차선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던 朴씨가 다른 차량에 치이자 朴씨에게 1천9백여만원을 배상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운행중 사고가 아닌 만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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