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나 가정파괴범 누명 20대,또 무죄 석방

  • 입력 1997년 9월 27일 20시 20분


3년전 연쇄가정파괴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20대 남자가 비슷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으나 다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가정집에 침입,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김모피고인(24·노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말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김씨의 모습이 다르고 채취된 정액으로 판정된 범인의 혈액형도 김씨와 다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4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95년 항소심에서 『피의자들의 부정확한 진술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96년 10월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됐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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