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한보그룹 鄭泰守총회장등 피고인 10명에 대해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면 지난 3월 중순부터 6개월여를 끌어온 한보사건의 사실심이 모두 끝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놓게 된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3일 鄭총회장에 징역 20년을 구형하는등 李喆洙 前제일은행장을 제외한 피고인 9명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李 前행장은 효산그룹 대출비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鄭총회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사기 횡령 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洪仁吉-權魯甲의원 등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鄭譜根 회장등 나머지 피고인 9명은 각각 징역 7∼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