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개정 문답]불법체류 외국인-한국母자녀 국적부여

  • 입력 1997년 9월 19일 20시 11분


법무부가 19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개정안의 부모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나. 『부모가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렇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여자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개정 국적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나. 『그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신원과 국적을 밝히지 않은 채 사생아인 것처럼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인지(認知)절차에 의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호적에 아버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자들이 한국국적 포기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18세 이상의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국적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적을 상실한 뒤 나중에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외국에서 한국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자는 어떻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 『외국에서 결혼한 뒤 3년 이상이 된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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