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개정안의 부모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나.
『부모가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렇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여자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개정 국적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나.
『그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신원과 국적을 밝히지 않은 채 사생아인 것처럼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인지(認知)절차에 의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호적에 아버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자들이 한국국적 포기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18세 이상의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국적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적을 상실한 뒤 나중에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외국에서 한국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자는 어떻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
『외국에서 결혼한 뒤 3년 이상이 된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