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공통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사회 교과서에는 우리 나라의 헌법이 실려 있지 않다. 헌법은 가장 상위법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고교 일반사회 교과서 제5장에 「개인과 국가」라는 단원이 나온다. 주로 우리 나라 헌법의 내용을 다루는 단원인데 정작 교과서에는 헌법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떨어진다.
고교시절을 끝으로 헌법을 전혀 접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고교시절에 법치주의 국가의 틀을 이해시키고 법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데 헌법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법치주의의 틀을 바로세우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고교 일반사회 교과서에 부록으로라도 헌법의 전문을 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배종익(울산 중구 복산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