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씨는 배운 것은 없어도 20년동안 새벽부터 거리청소를 하며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환경미화원. 자신의 이름 말고는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다.
이런 그에게 지난해2월 대출보증 브로커인 김모씨(28·서울 서초구 서초동)와 강모씨(41·서울 구로구 구로동)가 접근했다.
아내의 작은 아버지가 Y씨 명의로 구입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25평 아파트 한 채를 노린 것.
김씨 등은 『우리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Y씨를 속였다.
김씨는 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집을 사서라도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Y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김씨의 꾐에 넘어간 Y씨는 보증을 서주었고 김씨 등은 Y씨가 보증을 서지 않은 다른 각종 서류에 Y씨의 명의를 사용했다.김씨 등은 국민은행 본점에서 박모씨(50)가 3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Y씨를 보증인으로 이용했다.
결국 Y씨는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의 역할을 하게 됐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자 Y씨는 처숙부의 25평짜리 아파트를 가압류 당하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몰수 당하는 등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판사는 11일 Y씨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김씨와 강씨에게 사기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3년과 징역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은 사기범들을 엄하게 다스렸지만 Y씨가 입은 재산과 정신적 피해는 배상받을 길이 없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