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지정 미끼 수뢰 홍성보훈지청장 구속

  • 입력 1997년 9월 6일 20시 32분


대전지검 홍성지청 수사과는 6일 보훈대상자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국가보훈처 홍성보훈지청장 이기량(李紀亮·48·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김모씨(53)의 매형인 김모씨(97년 3월 사망)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8백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홍성〓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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