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행불자」 김준성씨 5·18보상금 환불고민 해결

  • 입력 1997년 9월 5일 08시 30분


5.18광주민주화운동 와중에서 행방불명됐다 17년만에 상봉했으나 이로 인해 살던 집까지 내놓을 뻔 했던 김준성(金俊成·25·광주 북구 운암동)씨 가족의 딱한 사정(본보 1월27일자 보도)이 법적으로 모두 해결됐다. 광주시는 4일 『지난 6월 김씨 가족들이 낸 「보상금환수처분취소청구」행정심판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초 환수하려 했던 1억2천4백여만원 가운데 1천만원만 환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 환수금확보를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김씨 가족의 단독주택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해제키로 했다. 법규정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뻔 했던 김씨 가족이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데는 본보 보도에 따라 무료법률자문에 나선 노인수(魯仁洙·41)변호사와 광주시 등 주변의 도움이 컸다. 노변호사는 『행방불명됐던 준성씨는 돌아왔지만 17년간 본인과 가족들이 겪은 마음의 고통을 감안할 때 보상금 전액환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광주시도 총리행정심판위가 김씨 가족이 받은 △생활지원금(7천만원) △일실수익보상금(3천2백만원) △위로금(2천1백만원) 가운데 1천만원만 환수키로 의결하자 이의제기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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