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상 첫 「시장 직무대리」예우문제 관심 집중

  • 입력 1997년 9월 3일 20시 13분


대선에 나서는 조순(趙淳)서울시장이 10일 사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직무대리를 맡게 될 강덕기(姜德基)행정1부시장의 직무범위와 예우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강부시장은 「시장 직무대리」로 불리게 된다. 자치단체장일 경우 직무대리, 대통령의 경우 「권한대행」, 장관의 경우 「직무대행」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행정법상 모두 권한대행으로 분류되고 전권을 인수받는다. 관선시대에도 없었던 초유의 「직무대리」 체제를 맞는 서울시는 관계법을 뒤지고 규정을 꼼꼼히 찾느라 바쁘다. 시는 실국장 등의 집중논의를 거쳐 이미 주요한 원칙은 설정했다. 일단 국무회의 참가와 시장직인 사용은 직무대리라도 서울시를 대표하므로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판공비는 시장의 한달 판공비인 2천1백만원을 사용하되 행정부시장의 판공비를 손대서는 안되며 다만 급여는 행정1부시장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게 옳다고 결론지었다. 미묘한 사안인 시장집무실과 시장 비서진 문제 역시 집무실을 쓸 수 있고 비서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강부시장은 부시장 집무실을 그대로 쓰되 외부인사 접견만 시장응접실에서 할 뜻을 비치고 있다. 〈윤양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