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가도 학위 취득…학점은행제 내년 실시

  • 입력 1997년 9월 2일 19시 53분


대학생이 아니라도 정부가 인정한 대학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틈틈이 수강, 일정학점 이상을 따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2일 교육부가 마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4가지로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 △대학(전문대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수강 △기술사 기능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강 △독학사 학위과정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수강하는 경우 등이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1백40학점 이상, 전문대는 80학점 이상을 따야 한다. 특정 대학에서 85학점(전문대는 5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그 대학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간제 등록 학생들이 명문대학의 졸업장을 받기 위해 몇개 대학에만 몰려 대학간에 수강생수 격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문학사 공학사 등 학사학위 18종, 산업예술 농업 등 전문학사학위 14종이며 의학사와 약학사는 딸 수 없다. 사범계열 학사학위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사회교육시설 학원 직업훈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학위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나 학점 등을 제시하는 표준교육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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