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현욱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 입력 1997년 9월 2일 11시 49분


大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金顯煜의원(57.唐津.自民聯)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金의원은 지난해 1월 16일 唐津군 唐津읍 彩雲리 S가든에서 자신의 저서 「잘 생각해 보면 JP」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4백여명에게 김밥등 2백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8천원 상당의 책을 무료로 주거나 3천∼4천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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