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기 공업조합,수의계약제 악용…특정업체에 물품배정

  • 입력 1997년 9월 2일 07시 39분


일부 중소기업조합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악용, 특정 업체에 독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중소기업조합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체결한 5천8백여건(4천8백85억원 상당)의 단체수의계약이 기준미달 업체나 특정 업체에 물품을 배정해주는 등의 편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기 공업협동조합의 경우 95∼96년 어학실습 기자재를 단체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조합이사장이 자기회사인 O상사에 각각 연간 계약액의 85%(7억9천여만원), 89%(11억6천여만원)를 독점 공급토록 했다는 것.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일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해당 중소기업조합과 1대1로 수의계약을 한 뒤 이를 근거로 조합이 조합원인 중소기업들에 물량을 배정해주는 제도다. 현행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따르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조합의 배정량은 한 업체에 대해 총계약금액의 30%, 상위 3개업체를 합치더라도 6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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