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청소년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입시지옥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관련법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얼마든지 손쉽게 술 담배를 구할 수 있다.
최근 어느 TV의 「숨은 양심」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지 않는 상점을 찾기 위해 서울 시내 1백여곳을 헤맨 끝에 가까스로 한 상점을 찾아내는 내용을 방영했다. 법대로라면 당연히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지 않아야 할텐데도 법을 지키는 상점을 발견하기가 그토록 어려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행 법에는 청소년의 나이 규정이 서로 달라 단속에 혼란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만 20세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고 지난 7월 발효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18세, 국민건강증진법은 19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어제 행정쇄신위원회가 음주 흡연 금지연령을 18세미만 또는 고교생 이하로 통일한 것은 실효성을 감안, 대상을 고교생까지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판매는 단속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 가운데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2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놓인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이 법을 제대로 지켜나감으로써 늦게나마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데 기성세대가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