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비리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權魯甲(권노갑)피고인측 증인인 국민회의 孫世一(손세일)의원과 권의원의 비서 박희연씨(31·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손의원은 권피고인이 지난해 10월7일 초저녁 鄭在哲(정재철)피고인과 만나 한보돈 5천만원을 전해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그날 오후 7시40분경 권의원은 일본 대사관에 도착해 10시반경까지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이호갑·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