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보철강 법정관리 개시…제일銀등 공동관리인 선임

  • 입력 1997년 8월 27일 15시 5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27일 지난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철강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법정관리인을 교체해 달라는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재산보전관리인인 孫根碩씨와 제일 산업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올 연말까지 회사 정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한보철강 인수기획단을 결성해 제3자인수를 추진중이고 법정관리에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높다』며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이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한보건설과 한보철강이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재판부는 ㈜한보 한보에너지 상아제약등 나머지 3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보철강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자산은 4조9천7백29억원, 부채는 6조6천2백7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재판부 관계자는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