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들의 퇴직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랙(30)이 경기 양평군 소재 S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상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원심을 확정했을 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판례로 남기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담당변호인인 孫光雲(손광운)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96년 12월 현재 21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소송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집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지급을 판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