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최욱철의원 항소심서 벌금 6백만원 선고

  • 입력 1997년 8월 26일 15시 13분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崔旭澈의원(강릉을)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6백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 본인에게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崔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26일 선거사무장과 공모,불법 선거운동자금 4천2백6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은 崔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하고 당시 선거사무장 權혁기피고인(44.강원미래연구소 소장)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피고인이 직접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權피고인이 선거운동 최측근으로서 4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崔피고인과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崔피고인의 공범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후보자들은 대부분 하급 실무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제반정황에 비춰보면 금품살포가 후보자와 사전협의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崔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당시 선거사무장과 공모,하급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자금 4천2백60만원을 교부하고 법정 선거비용 1천7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4.11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계류중인 현역의원은 崔의원을 비롯,신한국당 李明博의원등 모두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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