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淳시장 퇴직금 얼마?]상조회비 15만원이 전부

  • 입력 1997년 8월 22일 20시 40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음달 시장직을 물러나는 趙淳(조순)서울시장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퇴직금은 없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시장은 시장 취임이후 매월 5천원씩 낸 「서울시직원 상조회비」에서 15만4천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조시장이 임명직시장이었다면 월급과 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퇴직금 8백4만여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참고로 조시장의 월급은 본봉 2백25만1천원과 법정수당을 합쳐 3백37만6천5백원. 퇴직금이 가장 적었던 역대시장으로는 그린벨트를 무단 형질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7일만에 물러난 문민정부 초기의 金尙哲(김상철)씨. 그는 비록 「1주일 시장」이었으나 2월말에 임명돼 3월에 퇴임함으로써 2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퇴직금 15만6천6백60원을 받았었다.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 선거직 단체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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