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퇴직금 우선 변제」확대 추진

  • 입력 1997년 8월 22일 20시 08분


노동부는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책으로 22일 △임금채권 보장기금 설립 △최우선 변제대상 퇴직금범위 확대 △퇴직연금보험 가입의무화 등의 세가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채권 보장기금은 기업주로 하여금 해마다 그해 임금지급 총액의 0.2%가량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해 총규모 2천억원 가량의 기금을 마련, 파산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액 중 상당부분을 보전해 주자는 것. 노동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근로기준법 37조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의 개정과 관련, 최소한 국내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5.2년) 이상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20년 근속한 근로자가 회사 도산시 20년치 퇴직금은 모두 받지 못하더라도 5.2년 이상분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3년치 내외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퇴직연금 보험제도는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미리 적립(현재는 임의제도), 기업 도산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금 의무 적립대상은 내년 이후 근무한 부분과 신규 입사자에 대해 지급할 퇴직금에 국한된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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