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시비 前서울대교수 유죄 판결

  • 입력 1997년 8월 22일 11시 29분


서울지법 형사12단독 朴正憲판사는 성희롱 사실을 학교측에 진정한 여제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前서울대 교수 具洋謨씨(50)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내 성희롱 시비와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교수직의 윤리를 저버린 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교수직에서 이미 직위해제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具씨는 성희롱 피해당사자인 대학원생 정모씨(34)가 서울대측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제자들이 이를 폭로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제자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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