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감사자료 인용 李대표장남 면제 부정의혹 주장

  • 입력 1997년 8월 20일 11시 21분


국민회의는 20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인용, 신한국당 李會昌대표의 장남 正淵씨의 병역면제에는 부정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朴仙淑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92년2월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 신검판정 기준으로 「직전」규정을 적용한 것은 형평원칙상 부당하므로 「최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 경우 正淵씨는 면제판정을 받아선 안되고 무종판정을 받아 계속 신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부대변인은 『신한국당은 「正淵씨가 91년 신검에서 면제기준인 50kg에 미달하려면 5백g만 줄이면 되는데 5kg이나 줄어든 것은 고의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감량임을 말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르면 正淵씨는 당연히 무종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면제판정을 받은 것은 부정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朴부대변인은 이날 성명발표와 함께 92년 2월7일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지 복사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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