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주변 폐방류 67개업소 적발

  • 입력 1997년 8월 15일 08시 07분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인 경기 용인시와 광주군 등 경안천유역의 폐수배출업소와 오수정화시설 등 3백57개소에 대해 지난달말 합동단속을 실시, 18.8%인 67개 업소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20PPM)의 9배나 되는 1백79.4PPM의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선경건설 등 38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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