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고위법관-김현철씨 신한종금 반환訴 개입』

  • 입력 1997년 8월 11일 07시 46분


현직 고위법관과 金賢哲(김현철)씨가 신한종금 반환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金德永(김덕영)두양그룹 회장의 진술이 담긴 녹취서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파문이 예상된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10일 최근 이같은 녹취서를 현철씨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 녹취서는 梁正模(양정모) 전국제그룹 회장이 사위인 김회장과 함께 제일은행을 상대로 신한종금 반환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다시 최종소유권을 둘러싸고 사위와 분쟁을 벌이던 중 95년2월19일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녹취서에 따르면 김회장은 양전회장에게 『(제일은행과의 신한종금소송 2심) 판결이 지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소송과정에서 OOO고위법관이 (동료법관에게) 「야, 네손으로 하지 말아라. (김회장이)내 후배인데 당신 손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재판이)3년이나 끌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신한종금 소송) 1심재판도 지는 것이다. 그 사람(판사를 지칭하는 듯)은 그것 때리고(승소판결하고) 그냥 변호사 개업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김회장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돈을) 주었다』는 말도 했다.김회장은 이어 『현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신한종금을 되찾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93년6월 중순 현철씨가 전화를 걸어 「선배님, (소송이) 참 힘들게 되어 있더구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으니까」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심재판을 맡았던 판사(현재 변호사)는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철씨도 지난 두차례의 공판에서 『신한종금 송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회장이 언급한 내용중 현철씨 관련부분은 수사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해 신빙성이 있지만 고위법관 관련부분은 김회장이 양전회장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어내거나 과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11일 열리는 현철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김회장을 상대로 녹취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신문할 방침이다. 〈양기대·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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