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더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0일 올해 상반기중 공사가 진행중인 고속철도 발전소 도로 골프장 공단 등 2백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23개 사업장(57.2%)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의 경우 1백38개 사업장 중 85곳(61.6%)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민간기업의 경우 77개 사업장 가운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77곳(49.4%)으로 공공기관의 미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시군이 70%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 69.2% △시도 57.0% △중앙부처 43.2% 순이었다.
환경부는 적발된 공사장 가운데 △경기 곤지암 그린힐 골프장 △충남 계룡 엄사지구 대지조성사업 △전남 고흥∼벌교간 도로확장과 포장공사 등 모두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1백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에 요구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