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채택 대가 수뢰 교사 8명 징계위 회부

  • 입력 1997년 8월 10일 20시 18분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부교재 및 모의고사 채택과 관련, 뇌물을 받아 검찰에서 명단이 통보된 2백17개 고교 교사 1천4백60명 가운데 1백5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재채택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가 3백만원대인 교사 4명은 중징계할 방침이며 1백50만원 이하인 4백여명은 각서를 받고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모의고사 채택비의 경우 관련교사가 1천여명에 달하지만 교사들이 고사때마다 수험감독비 등의 명목으로 2만5천여원씩을 받은 점을 감안, 학교장을 통해 문책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고사와 부교재 채택 과정에서 받은 돈은 주로 교과협의회비나 학년회비 등으로 공동 사용한데다 거의 모든 고교가 관련돼 있어 선별 징계키로 했다』며 『앞으로는 교재채택 등과 관련해 돈을 받을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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