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미성년자 접대부고용 무허가술집도 처벌대상』

  • 입력 1997년 7월 21일 19시 24분


무허가 술집의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행위를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온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지창권 대법관)는 21일 무허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규제법이 처벌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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