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전용]崔시장 사전인지여부 조사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예산전용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15일 시의회운영위 전(前)전문위원 金光輝(김광휘·62·정년퇴임)씨를 소환, 인천시의회 申孟淳(신맹순·55)의원 등이 시청공무원들과 담합해 예산을 전용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민간인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의원활동비 3억1천9백여만원과 「시장업무추진 보상금」 5천만원이 예결위 심위과정에서 뒤늦게 조성된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다음주 초부터 崔箕善(최기선)인천시장이 예산이 전용된 사실을 미리 알고도 「시장업무추진 보상금」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신의원과 인천시의 千明洙(천명수·50·전기획실장)씨 등 모두 5명을 재소환, 조사했으나 이들이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해 귀가조치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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