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일본만화 대대적 단속

  • 입력 1997년 7월 5일 07시 41분


서울지검 형사6부(文永晧·문영호 부장검사)는 4일 폭력 및 음란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만화가 최근 범람하고 있는 학원 폭력과 청소년 성범죄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고 판단, 판매업자 및 유통 경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일본만화의 상당수가 △불량서클에 의한 잔인한 폭력장면 △노골적인 성행위와 동성애 △폭력배들의 영웅화 등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 검찰은 불법 복제업자와 판매업자 및 만화방 등을 집중단속,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불법복제된 일본만화가 당국의 정식심의를 받은 것처럼 심의필을 위조한 뒤 시중에 유통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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