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창열/병역특례연구원에 복수여권 발급해야

  • 입력 1997년 7월 2일 07시 53분


모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병역 특례연구원으로서 처음으로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 병역 특례자의 여권은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단수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여권을 만들 때 회사의 보증,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 등이 필요하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입증명서, 귀국 보증서, 회사의 해외여행 허가 추천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출장을 갔다오면 이렇게 힘들여 마련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다시 해외출장을 갈 경우 전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고 여권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니 아쉬운 생각이 든다. 연구소에서 첨단과학 관련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발전된 환경을 직접 체험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들이 해외출장을 가야 할 기회가 잦다. 그런데 여권을 그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게 아닌가. 특례자의 경우 병무청의 여러가지 지도 감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단수여권을 내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여권을 내는데 따르는 경제부담과 시간낭비가 너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여권을 발급했으면 한다. 병무청은 공항과 전산망을 연결해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창열(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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