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미터」 설치안한 대형트럭 무더기 단속

  • 입력 1997년 6월 30일 12시 04분


검찰이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는 대형트럭 운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속도 자동기록 장치인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문제삼아 무더기로 철퇴를 내렸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姜南一 검사는 30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기록일지를 제대로 보관해오지 않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K중기 소속 트럭운전자 鄭모씨(40)등 1백20여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30만원씩의 예납 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최대적재량 8t이상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대형트럭 운전자 2백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중 절반 이상이 운행기록계 설치와 기록일지 보관을 무시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같이 트럭의 운행기록계 설치를 문제삼아 단속에 나선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된 도로교통법 대형트럭 운행기록 조항에는 운행시간별로 거리 및 속도가 자동기록되는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행기록일지를 1년동안 보관토록 규정돼 있다. 姜검사는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트럭의 과속, 난폭운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트럭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행기록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납명령이란 약식기소에서 벌금형이 내려지기 전에 혐의사실을 인정한 피의자에 대해 미리 벌금을 검찰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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