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비디오물 대량복제 30대 영장

  • 입력 1997년 6월 23일 16시 48분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음란 비디오물을 대량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金然弘씨(35.경기 시흥시 포동)에 대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4월초부터 자신의 집에 고속 복사기 등 불법 복제시설을 갖추고 음란 비디오테이프 3백여개를 복사해 개당 3천5백원씩에 판매상에게 넘긴 혐의다. 경찰은 또 金씨로부터 음란 비디오물을 구입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복터널 부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1개에 1만원을 받고 판매한 金모씨(28.서울 금천구 시흥4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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