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개정법령 60%가 개악』…환경운동연합 주장

  • 입력 1997년 6월 17일 14시 33분


환경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 주요 부처가 개정한 각종 환경관련법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의 환경개선의지를 후퇴시키거나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으로 개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崔冽)이 올들어 지난달 31일까지 공포되거나 입법예고된 환경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52개 법령의 내용을 분석,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법령의 59.6%인 31개 법령이 개악된 것으로 집계됐다. 16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환경부의 경우 7개 법령이 개악됐으며 건설교통부는 8개 법령 가운데 4개, 통산산업부는 9개 법령 가운데 7개가 각각 개악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해양수산부는 7개 법령 가운데 5개 법령의 환경관련 조항이 개악됐고 국방부도 2개 법령을 고치면서 환경관련 조항을 크게 후퇴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의 경우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을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평가대상보다 훨씬 규모가 큰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토록 해 대규모 환경파괴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과정에서 환경관련 기업규제조항을 완화하는 한편 환경부의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도 함께 고치도록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정책 후퇴를 주도했다고 이 단체는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환경정책의 후퇴가 일시적인 경기 개선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므로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준다"면서 지난해 3월 정부가 선언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계획'이 허구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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