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각대학에 한총련 출범식주도자 학사징계 지시

  • 입력 1997년 6월 11일 14시 48분


교육부는 11일 韓總聯 출범식 사태와 관련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원안정 대책'을 마련, 출범식 주도자와 적극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제적.정학 등 학사징계토록 각 대학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대학별로 출범식 기간중 무단결석자를 확인하고 출결상황을 성적처리에 엄정히 반영토록 했다. 또 한총련 관련자들이 대학의 학생회 간부및 대학신문 기자, 동아리 회장 등을 맡아 학내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총련 및 지역총련 등에 사무실을 제공한 대학은 즉시 사무실을 폐쇄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한총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금과 학생회비 분리징수 ▲자동판매기 등 학생회 수익사업 금지 ▲학생회 자체 모금활동 근절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총련 회비 및 행사참가비 납부를 막도록 했다. 학생회와 과.학회, 동아리가 과격 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되는것을 차단키위해 출범식에 적극 가담한 동아리를 파악해 공간을 폐쇄하고 불법.불건전 이념서클 및 지도교수가 없는 동아리에는 일체의 지원및 공간배정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회간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학생회 간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학부 또는 학과의 교수들이 모두 신입생 전원을 분담해 학생생활 전반에 관해 지도하는 학사지도 교수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같은 대책을 토대로 각 대학의 학생지도실적을 대학별 평가자료로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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