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2회연체땐 어떻게…

  • 입력 1997년 6월 10일 10시 12분


문] 지난 95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으며 한차례 중도금 납입을 연체한 바 있다. 지난달에 돈이 달려 또 한차례 중도금을 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동안 중도금을 2번 연체했다. 중도금을 몇번 연체하면 분양계약이 해약된다는 얘기를 들어 불안하다. 답] 지난 95년 2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국민 민영주택은 계속해서 3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계속해서 3회 연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할 수 없다.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을 연속해서 2회이상 연체할 경우 사업주체가 해약할 수 있었다. 또 연속 3회이상 연체했더라도 사업주체가 연체한 사람에게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2회이상 최고장을 보낸 뒤에만 해약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기다려서 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도금은 업체가 주택건설자금으로 쓰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해진 기일내에 내는게 좋다. 〈도움말:주택은행 주택청약실 권혁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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