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2년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 조합인가를 취소하는 등 장기미시행 조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9일 『재건축조합승인 인가를 받아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설립 인가를 받은지 2년 이내에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라 해당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조합내 분쟁을 조정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곳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