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체행동 금지…고용허가제 도입때 명문화키로

  • 입력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맺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벌일 수 없도록 법규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8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약기간내에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노사관계의 기본인 「평화의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계약기간(1년단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해 강제출국 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영계가 제기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노동3권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고용허가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경제 5단체가 인권유린의 시비 등을 낳고 있는 연수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등 78개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회 회원들은 지난 7일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 앞에서 고용허가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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