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일 金貴植(김귀식·62·중화고교사)전교조위원장과 柳壽龍(유수룡·40·중화중교사)서울시지부장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정직 2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징계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해 지난 89년 이후 제2의 전교조 파문이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직교사로서 정부가 법외단체로 규정한 전교조에 가입, 활동한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파면이나 해임조치도 논의됐으나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수위를 한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원교육청이 金洪榮(김홍영·41·춘천기공교사)강원지부장에 대한 2차징계위까지 연 상태며 인천 대구 전남 부산교육청 등 4개 교육청도 각각 전교조지부장으로 활동중인 현직교사 10여명에 대한 징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진기자〉